법인본점이전등기비용 줄이는 꿀팁 공개
법인본점이전등기란?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상법 및 법인등기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마쳐야 한다. 법인본점이전등기는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본점이전등기의 절차
법인본점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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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다.
- 정관상 본점소재지 변경 절차가 유연하게 설정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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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주소지 확정 및 사업자등록 정정
- 새로운 사업장 주소를 확정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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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
- 본점이전등기는 법인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관외 이전의 경우 구주소지 및 신주소지 관할 등기소 모두에서 절차가 이루어진다.
- 등기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갱신
-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인허가 사항도 정정해야 한다.
법인본점이전등기 시 필요한 서류
법인본점이전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필요서류 | 발급처 | 비고 |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 신청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 변경 신청 후 수정 필요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법인 내 작성 |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정관 사본 | 법인 내 보관 | 본점 소재지 관련 사항 변경 여부 확인 필요 |
위임장 | 법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필요 |
등기신청서 및 등록면허세 영수증 | 법원 및 은행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법인본점이전등기비용 감소를 위한 팁
법인본점이전등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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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전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동일한 법원 관할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법무사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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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등기 신청하기
-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일부 수수료를 절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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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사전 준비하기
-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등록면허세 절감 가능성 검토
- 법인의 자본금이 변동될 경우 등록면허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법인본점이전등기 진행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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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등기 신청 필수
- 법인본점이전등기는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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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이전 시 공증 여부 확인 필요
- 일부 법원의 경우 정관 변경 시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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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필요
- 주소지 이전 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며, 세무서 신고 지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본점이전등기 Q&A
Q: 법인본점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법인 주소지 변경 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처나 기관과의 계약 진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Q: 법인본점이전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주요 비용은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공증비용 등이 포함되며, 관외 이전의 경우 추가로 공고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Q: 법인본점이전 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각종 거래처 계약서, 인허가증 등을 변경해야 하며, 금융기관에도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법인본점이전등기는 법인의 공식적인 소재지 변경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절차의 정확한 이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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