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사업목적 잘못 써서 등기 반려된 사연
법인설립사업목적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의 방향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할 경우, 상업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법인설립 시 사업목적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다고 오해해 등기 과정에서 기각되거나 지연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왜 사업목적 작성이 중요한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전문가 시각으로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기 반려의 사례: "선한 의도, 반영되지 못한 문장"
A씨는 IT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법인설립사업목적을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에서는 사업목적이 너무 추상적이고 사회봉사 단체처럼 읽히며, 상법상 영리목적을 명확히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A씨는 의도는 좋았지만,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적 기술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인설립사업목적의 법적 기준
상법 제172조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 등기에는 회사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시중에서 통용되며 영리활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돼야 하고, 해당 활동이 불법적이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해서도 안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표현의 명확성
해당 사업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법적 허용 범위 충족
불법 성인 사업, 사행성 사업 등은 등록이 거절됩니다. 또한 허가 필요 업종은 별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포괄적인 사업 목적 인식
너무 좁은 범위로만 기재하면 추후 사업 확장 시 목적 변경 등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기재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요 절차
사업목적에 대한 등기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정관 작성
정관에 사업목적을 포함시켜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목적 항목 작성이 필요합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 접수
정관에 기재된 목적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됩니다. -
심사 과정
사업목적의 추상성, 불법성 여부 등이 심사되어 반려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반려 시 대응책
반려 사유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정정 또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재신청합니다.
등기소에서 자주 반려하는 사업목적 유형
-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 운영”
→ 추상적이고 비영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 콘텐츠 기획”
→ 주관적 가치판단 포함, 영리목적 불분명 -
“다양한 미래기술 개발”
→ 기술의 범위 불명확
이와 같은 문장은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등기소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영리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업종별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등록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설립사업목적 작성 시 팁
- 국가기관의 산업분류표(KSIC)를 참고하여 업종별 표준 목적문 활용
-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자문을 통해 허가 업종 여부 및 사업 확대 가능성 확인
- 유사 업종 기업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통상 사용하는 문장 예시 확보
- 필요 시 포괄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목적을 넓게 설정하되 불필요한 항목은 지양
법적으로 주의할 점
회사의 사업목적은 등기사항으로서 제3자에게 공시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에 따라 해당 사업의 법령 적용 및 과세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이 허가 업종이라면 이에 따른 인허가 업로드를 누락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업목적 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공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A
Q1. 사업목적을 일반적으로 넓게 작성해도 무방한가요?
A1. 가능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면 등기소에서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반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사업 일체”와 같은 문구는 수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 등 구체적이고 통상 사용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법인설립사업목적 중 일부만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사업확장 등에 따라 목적변경등기로 수정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 및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일부 업종은 추가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등기소에서 반려된 후 바로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3. 반려 사유 확인 후 바로 수정하여 제출한다면 통상 3~5 영업일 내에 재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 보완이나 허가요건 충족까지 필요한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인설립의 첫 걸음인 사업목적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성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향후 사업의 확장성, 투자 유치, 법적 안정성까지 좌우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사업목적 잘못 기재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법인설립하는방법 첫걸음 법인등기 필수사항
✅📜 투자회사설립 법인등기 완전정복
upw8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