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설립 필수등기 절차 총정리
지사설립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등기절차입니다. 한국 내에서 외국회사 혹은 국내 모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라 일정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사설립 시 요구되는 필수 등기 절차, 필요서류, 주요 유의사항,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까지 총망라하여 자세히 정리합니다.
지사설립의 정의 및 개요
지사설립이란 본점(또는 모회사)의 지휘 아래 일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영업조직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점과 별도로 법인격은 없지만 상시적인 영업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직이 지사의 핵심 개념입니다.
상법상 '지점' 설치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특히 외국회사인 경우 ‘지사’는 독립된 경영활동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외국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등록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등기대상 여부 판단
상업등기법 제3조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지사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국내 모회사의 경우: 상법상 지점개설 등기 필요
- 외국회사의 경우: 외국회사 지점은 지사로 볼 수 있으며, 명칭과 관계없이 국내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설치를 등기해야 함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단순 정보수집 또는 비영업 활동만을 하며 통상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지사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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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설립 기본계획 수립
지사설립 위치, 조직 구조 및 담당 업무, 책임자 등을 확정합니다. 이때 지사장 임명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전 인허가 확인
특정 업종(예: 금융, 통신, 교육 등)의 경우 지사 운영을 위해 사전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체크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지사설립등기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목록
서류명 | 비고 |
---|---|
지사 설치의 결의서 | 모회사 이사회 의결문 혹은 대표자 결재문 |
지사장 임명장 | 모회사 명의로 작성 |
모회사 정관 사본 | 번역본과 공증 포함 필요 |
모회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증명서 | 외국회사의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
지사 주소지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혹은 사무소 사용승낙서 |
인감신고서 및 인감도장 | 지사 대표자명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지사 설립 후 세무서에 제출 |
외국환거래은행 등록증 |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 필수 |
-
지사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오류가 잦고 정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자등록 발급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통상 3~5일 소요됩니다. -
기타 등록 및 신고
관할 지자체, 관세청(수출입 있는 경우), 각 부처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등기 진행시 유의할 법리적 포인트
- 국내법상 대표자 개인이 외국인이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등기 가능하지만, 이후 사업자등록과 세무 활동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 주소지 확보는 필수입니다.
- 외국회사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만 유효하므로 서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지사명칭에 본사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상호등록은 가능하니 브랜드 전략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이후 주의사항
- 지사 설치 후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각종 계약 및 세무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과의 계약 또는 인증(벤처기업인증, 중소기업확인 등)을 준비하는 경우, 지사와 본사 간의 경영·영업 범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사설립 관련 Q&A
Q. 외국회사의 지사와 연락사무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지사는 실질적인 영업이나 계약이 가능한 조직으로, 등기 및 세무등록이 필수입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비영업 목적(조사, 홍보 등)만을 수행하며, 등기대상이 아닙니다.
Q. 지사설립 시 법인의 본점과 다른 주소지에 설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지사의 위치는 지리적 제약이 없으며, 실제 영업에 효율적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외국회사가 지사설립 후 국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사는 독자적인 법인이 아니므로 본사명의로 세금 신고를 하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한국 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지사장 교체 시에도 등기 변경이 필요한가요?
A. 네, 지사장은 등기의 주요사항이므로 변경 시 등기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늦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TIP
- 등기신청 전, 등기소에 제출된 유사사례를 사전에 열람하여 오류 가능성을 줄이세요.
- 외국법인은 지사설립 시 대부분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절차를 병행해야 하므로 최소 4주 이상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세요.
- 전자등기가 능하지만 실무상 오류가 많으므로 첫 설립은 오프라인 접수가 안전합니다.
결론
지사설립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서 모회사 영업활동의 국내 중심지 역할을 하며,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등기를 통해 법적 문제 없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사설립은 구조상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법, 외환법, 세법, 행정절차 등 다양한 법리적 요소와 실무상 쟁점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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